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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중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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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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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부서 : 정보부
○ 책임관 : 교장(연락처)055-314-0351
○ 운영담당자 : 정보부장(연락처)055-314-0351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주무관, 당직근무자(연락처)055-314-0361
 
3.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위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장유중학교

반룡관

4

200만화소

반룡관 내외부, 운동장

본관 내부

4

200만화소

1,2,3층 복도, 평가실

본관 외부

5

200만화소

본관 주변, 후문진입로

신관 내부

5

200만화소

출입구, 홈베이스 주변

신관 외부

1

200만화소

화단, 주차장 주변

합계

1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㎝, 세로 50㎝
○ 부착장소 : 본관 출입구, 반룡관 출입구, 특별실 출입구, 신관 출입구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절차 및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을 준용한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가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15일 이내
○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: 보유기간 15일 만료 즉시 삭제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교무실, 반룡관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, 재생되는 장소(교무실, 반룡관 교사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야간, 휴일 모니터링
주무관 당직근무자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장유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요구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절차 및 방법CCTV 녹화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