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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공간가정통신문
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□ 목 적
?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-교육지원청-교육청 예산 편성
?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
?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
□ 근 거
?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?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□ 2024년도 주요 변경 사항
분야
내용
운영 내실화
다(多)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·운영
- 실질적 교육수요자인 학생 참여(고 1학년) ? 대표성 강화
- 비영리단체, 재정전문가, 소속공무원 참여 ? 전문성 강화
- 공개모집 제외한 위원 위촉·임명 시 동일 성비 적용 ? 성인지 제고
참여 활성화
학생위원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서면심의 도입
- 학생위원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서면의견제출 및 심의
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누리집 기능 개선
- 제안사업 접수 및 채택여부 SMS알림 서비스
홍보 강화
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연계, 현장 밀착 홍보 강화
-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학교 현장 중심, 교육수요자 중심의 실효적 홍보 강화
□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
제안사업 공모(연중)
?
주민의견 설문조사(6~9월)
컨설팅, 자문(연중)
학생, 학부모, 도민 등
경남도민 누구나
예산 투자 분야,
예산편성 및 운영 의견 등
(지역별 운영)
주민참여 컨설팅단,
주민참여 지역추진단
주민참여예산 의견서(10~12월)
주민참여예산위원회,
도의회 심의ㆍ예산확정